자료사진.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지난 1~5월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인하율이 임대료의 25%를 초과한 경우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임대료의 25%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준다.
신청을 하려면 6월 한 달간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또한, 용인시는 시 소유재산을 임차한 사업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의 50%를 인하해주고 있다.
아울러, 시설폐쇄 등으로 휴업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기간만큼 사용기한을 연장해준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확진환자가 다녀가 24시간 이상 점포 문을 닫은 업주를 대상으로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민세(균등분)을 전면 면제해준다.
아울러, 확진환자와 확진환자가 다녀간 피해 업주에게 자동차세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자가격리자엔 각각 50%씩을 감면해준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확진 판정 후 완치된 시민이나 자가격리 후 해제된 시민에게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미 이들 지방세를 납부했더라도 감면 금액만큼 환급해줄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과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유례없는 감염병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위기가 지속되면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해나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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