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30대 남성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순찰 중인 경찰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일요신문DB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업을 함께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렸다.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파주시 자유로의 한 갓길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강력범죄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조사해왔다.
피해자는 충청남도 행담도 인근 해상에서 머리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로 낚시객에게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범행 이후 A 씨와 그의 아내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피해자 차량을 내다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부부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거짓으로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