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김용범 CP와 안준영 PD가 ‘프로듀스48’ 제작발표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재판부는 엠넷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안준영 PD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김용범 CP에게는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보조PD 이 아무개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용범 CP, 안준영 PD 등은 ‘프로듀스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안 PD는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 안준영은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에 적극 가담했고 방송 전후 1년 6개월여 동안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목적으로 3700만 원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술자리 접대 향응 대가로 실제 순위조작과 같은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