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가 있음에도 높은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품절됐다’며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자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 날인 3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사진=최준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업자당 1500만 원씩 과징금 총 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30일 사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면서 총 11만 6750장의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상품이 품절됐다며 소비자 주문을 취소했다. 이어 더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을 받아 마스크를 공급했다.
㈜위컨텐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3만 4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만 7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만 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1만 4340장의 마스크가 있는데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 등 이번 조치를 결정하면서 이들 업체가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재고가 있는데도 마스크가 품절됐다고 표시한 뒤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