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시로부터 고발된 유흥주점 7곳 가운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곳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 A씨(30대)는 지난달 17일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또 북구 2곳,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각 1곳 총 6개 유흥주점에 대해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를 위반한 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섭 수사2계장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만큼 위반자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