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고’ 처분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5월 25일 회의를 통해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권리당원들은 회의 당시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해당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 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법안이 민주당 당론이었는데 금 전 의원이 이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이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 반대 의사가 아니라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했다는 점이 징계를 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처분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