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5월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거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변호사 5∼6명을 대동한 채 부산지법 1층 오른쪽 쪽문으로 들어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51호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라며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내부 검토를 거쳐 같은 날 오후 영장을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잠적하다가 5월 22일 부산경찰청에 비공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