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3개월 동안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라고 3일 밝혔다. 세운상가 일대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이종현 기자
이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7년 359건, 2018년 346건, 2019년 426건, 2020년 1~3월 75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있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