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 사진=박정훈 기자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수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질본은 지난 5월 29일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관련기사 방역당국 “코로나19 치료 위해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신청”).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일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