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검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남 아무개 씨(29)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 경과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박사’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수사하는 경찰은 유료회원 가운데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