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최명민)과 3일 성성시티자이아파트 내 ‘공동육아나눔터 13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13호점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성성시티자이아파트의 5년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토대로 개소됐다. 이로써 천안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보유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외에서 축소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공동육아 참여시민, 지자체 관계자 등 소수 인원이 참석해 ‘함께하는 마을육아’를 격려했다.
야외 마술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내·외빈의 축하인사와 현판식 등으로 새로운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작을 알렸으며, 참석한 시민에게는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만들기 키트를 배부해 호응을 얻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마을 중심의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상호돌봄을 독려하기 위한 ‘열린 공동체공간’이며, 양육활동을 위해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육아 관련 프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육아공간’이다.
지난해 기준 천안시 공동육아나눔터 12곳에는 시민 4만5356명의이 공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박상돈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개소는 지역 내 육아 및 돌봄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박육아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함께하는 육아,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육아가 일상이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명민 센터장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이라며 “나눔터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돼 각 가정에서의 양육부담을 덜어낼 수 있길 바라고 천안 가족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문의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08년 성정동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을 시작으로 ▲불당동(동일하이빌 아파트) ▲백석동(주공11단지 아파트) ▲쌍용동(느티나무 작은도서관) ▲용곡동(꿈나래 작은도서관) ▲신부동(천안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불당동(불당이안아파트) ▲성환읍(행복복지센터 다문화작은도서관) ▲두정동(e편한세상2차 아파트) ▲백석동(백석LH행복주택) ▲성환읍(성환초등학교) ▲불당동(불당LH1단지 아파트)에 이어 이번 13호점을 개소했다.
# ‘100년 전통과일’ 성환 개구리참외 출시
천안 성환 지역의 특산품으로 매년 6월에만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제철 과일 ‘성환 개구리참외’가 출시된다.
외형과 과피색이 개구리 같은 특이한 형태를 가진 개구리참외는 높은 수분 함량과 진한 향기, 부드러운 육질 등의 장점이 있는 100년 전통 과일이다.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박성규)은 천안시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2015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도 2개 농가(이창길, 지승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한 1000주의 묘를 공급받아 재배해 출하하게 됐다.
이번 달부터 수확된 2500상자/2㎏의 개구리참외는 대형유통업체,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판매된다.
성환 개구리참외는 보통의 참외보다 당도는 낮지만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 함량이 풍부해 이뇨작용·숙취작용·성인병(당뇨, 고혈압 등) 예방과 특히 임산부에게 효과적인 기능성 참외로 알려졌다.
맛이 순하고 수분이 많으면서 과육도 부드러워 고당도 과일이 부담스럽거나 혈당조절이 필요한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추억의 과일로 부모님께 선물하는 것도 추천한다.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한동안 사라졌던 우리의 전통과일을 웰빙식품, 건강과일 등으로 부활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키고 있다”며 “개구리참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름철 재난대비 풍수해보험으로 해결하세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국가와 천안시가 보조해 시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전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심상일 안전총괄과장은 “올해에도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시민의 재산 보호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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