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총 11개 차종 11만 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인 현대자동차 싼타페. 사진=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TM) 11만 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qu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