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 깃발. 사진=일요신문DB
해당 사건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옛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검찰은 2018년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이뤄진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은 자본시장법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와 별도로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