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입장 발표를 앞두고 연단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위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증 전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3일 검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여론전에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검찰이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법조계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검찰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자문기구로, 피의자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수사 경력이 없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지휘한 이복현 검사는 강골검사로 정평이 났다. 이 검사는 윤 총장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했고, 박영수 특검팀에서 국정농단 수사, 우병우 전 수석의 민간인사찰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 부장은 특히 기업 수사에 능통하다고 알려졌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