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표지석. 사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예스24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고, 같은 이유로 넥슨코리아와 이베이코리아에 과태료 각 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위반으로 신세계디에프에 과태료 1000만 원,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으로 SK텔레콤에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위반,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 위반 등으로 KT에 과징금 2510만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