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고 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양사가 상호 신고한 사건에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일요신문DB
2019년 9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2019년 10월에는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신고 내용에 대해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을 모두 취하했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가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표시했으며 LG전자도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사는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