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노조가 DLF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KEB하나은행 노조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KEB하나 노조)가 5일 금융감독원에 판매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KEB하나 노조는 “KEB하나은행이 직원들에게 판매를 강조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상품위원회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상품을 리스크 검증도 하지 않고 판매만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더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 고객에게 같은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양매도 ETN 신탁상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했을 당시, 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없이 직원들에게 판매를 강요하며 무리한 영업방식을 고수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전 행장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일 함 전 행정은 징계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 큰 문제”라며 “하지만 금융인들 스스로도 DLF 사태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