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경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