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9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일반 시민이 유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생각해보면 이는 국민적 법감정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쳔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과연 재벌 총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을 놓고 판결한 사안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구속이 마땅한데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미리 불구속을 결정해 놓고 기각 사유를 끼워 맞춘 것으로 비춰지기 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전히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준 결정”이라며 “재벌 경영 승계를 위한 회계부정, 주가조작 같은 범죄가 제대로 단죄되고 재벌 지배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이 온전히 제거될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극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시장이 교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의 주주인 국민들이 봤다”며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적용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