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농업용 배수로. 사진=금재은 기자
박 씨는 2009년 2월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2016년 수사가 재개됐다. 수사당국은 박 씨 차량에서 발견된 섬유가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사건 당시 박 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동물털 2점을 증거로 주장하며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사건 발생 10년 만에 재판이 열렸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발견된 미세섬유 조각이 특정 인물에게서 나온 증거로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