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서울 곳곳에서 직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확진자의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지역까지 산발적으로 확산되자 성남시가 연쇄적인 집단감염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성남시는 우선 서울시 관악구 소재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역 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 5일부터 긴급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이어 10일부터는 코로나19 사각지대인 고시원의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의 고삐를 잇따라 죄고 있다.
시는 8일부터 집합 교육·집단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 중이다. 성남지역 방문판매업체는 총 253곳으로, 신고되지 않은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 방역지침 이행 여부 △불시 다발적 집합행사 및 감염우려가 높은 홍보관 운영 자제 권고 △사업장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성남지역 고시원 271곳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정 98곳, 중원 98곳, 분당 75곳이다. 현재까지 고시원 종사자나 이용자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예측하지 못한 집단클러스터 감염이 지속 발생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처다.
시에 따르면 고시원 사업주와 종사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중 도서실에 준하는 사항 준수에 협조해야 한다. 출입자·방문자 명부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고시원은 집합 제한 금지 대상은 아니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집합금지나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성남시는 집합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사력을 다하겠다”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