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를 단속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사람의 머리나 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일명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