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에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 원과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로 판단했다.
2월 파기환송심은 최 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핵심인물 중 가장 먼저 최 씨 형이 확정돼, 이후 이뤄질 재판에서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즉각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을 내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최 씨는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