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은 1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골자의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 출석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주의, 경고를 주고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위원장과 간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그동안 원내대표 합의에 안건 설정을 맡겨왔던 것도 개선한다. ‘컨베이어벨트식’ 선입선출 법안 처리 원칙을 도입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착한 새치기’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법제’를 뺀 ‘사법위’로 바꾼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