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화엠피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중국 상하이 큐트베이비 임포트 앤 엑스포트(Shanghai Qutebaby Import & Export CO.,LTD) 사로부터 수입한 산초 건조 제품 중 대화엠피가 수입·판매한 제품이다. 대화엠피는 해당 제품을 6200kg 수입했다.
이미다클로프리드라고란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를 뜻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