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일요신문DB
대구지법 형사6단독(류영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호랑이와 도깨비 모양의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문신을 추가로 시술받았고 2020년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문신 때문에 귀가조처됐다.
그는 귀가자 상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을 처분 받았으나,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