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에게 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위탁과 관련해 2014년 8월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화성토건은 다른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2015년 10월 착공한 후인 2016년 4월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화성토건은 해당 2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도 설정했다.
뿐만 아니다.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26만 원과 지연이자 4382만 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화성토건에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과 지급명령을 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