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비례,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비례,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전승희 의원은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대다수가 가정에 있으며, 재학대를 경험하여도 복귀한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 대책 마련 및 주변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아동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종합계획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인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은 아동 정책의 중장기방향을 담은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매년 11월19일인 ‘아동학대예방의 날’에 취지에 맞는 행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승희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직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이웃 등 주변에 작은 관심들이 모여 경기도내 아동학대 근절에 큰 한줄기 빛으로 퍼져나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 조례」도 상임위 가결
“양성평등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성 건강 보장 정책 필요”
한편, 전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전승희 의원은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자연현상이자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양성평등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성 건강 보장을 위한 인권적 차원으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갑작스러운 생리로 인한 상황을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승희 의원은 “과거 생리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으로 인하여 개인이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며 “그러나 생리는 여성의 몸에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과정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여성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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