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을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이종현 기자
금감원은 2019년 총 5만 5274건의 신고와 제보를 접수 및 검토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 6356건으로 2018년(1만 1900건) 대비 4456건(37.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8010건(49.0%),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과 비교해 신용카드 현금화(654.1% 증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증가), 미등록 대부(75.6% 증가) 광고가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또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