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등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폐기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내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도 점검해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