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6살 어린이가 결국 사망했다.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3월 2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보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A 양(6)은 전날 오후 3시 32분쯤 엄마, 언니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걷다가 한 승용차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양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41분 병원에서 숨졌다. 이 사고로 엄마는 경상을 입었고, 언니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한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들이받힌 승용차가 중심을 잃은 채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쳐 피해가 커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