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착취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미국 범죄인 송환 인도심사를 받는다.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20부는 16일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번째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5월 이뤄진 첫 심문에서 손 씨 측은 이중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손 씨의 부친은 아들의 송환을 막아 달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리고,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미국이 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만큼, 국내에서 동일 혐의로 처벌되면 미국 송환이 어려워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서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 그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