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조는 휴일근로시 미지급된 가산수당에 대한 청구소성을 이마트를 상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허일권 기자
휴일근로시 대체휴무와 100% 임금만 지급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노조는 △6월 30일까지 소송인단 모집 △6월 말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 제소 △7월 중 체불임금 소송 시작 등의 순으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조는 이마트가 근로기준법 절차를 무시하고 근로자대표를 뽑아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대표자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해야 한다. 이마트는 △각 점포 5명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 △근로자 위원 투표로 점포 사업장대표 선출 △각 점포의 사업장대표가 1명의 전사 근로자대표 선출 등의 순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약 150여 명의 점포 사업장대표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구조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전 사원에게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책임 등을 알리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 사원이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근로자 위원 선출 투표도 비례성을 보장하지 않고 사측이 입후보까지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인 노사협의회 전사사원대표와 임금을 비롯한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해왔다”며 “고용노동부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의 경우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