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한 지하철역에 있는 마스크 착용 안내판. 사진=박정훈 기자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전했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이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구매하면 된다.
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을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해야 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이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