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추돌 사고 당시 운전자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군이 타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B군의 가족은 놀이터에서 자녀끼리 다퉜다는 문제로 차로 들이받은 게 아니냐며 고의성을 주장했다.
A씨는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국과수와 2일과 9일 2차례에 걸쳐 현장검증까지 벌였다.
이후 국과수는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