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전경. 우리마트 홈페이지 캡처.
[일요신문]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운영사가 기존 서원유통에서 우리마트로 바뀐 후 날선 법정 공방까지 오가는 상황이다.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지난 2011년 12월 1일 개장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등 총 468억 원이 투입돼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 3만 8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2000㎡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8년 동안 서원유통이 수탁 운영을 해오면서 한 해 매출 1200억~1300억 원을 훌쩍 넘기는 등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양산시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사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기존 운영사인 서원유통을 비롯, 농협 부산경남유통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우리마트, 푸드앤컨소시엄 등 5개 업체가 공모 참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양산시는 같은 해 9월 6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리마트’를 새로운 운영주체로 선정했다.
그러자 탈락한 업체들이 우리마트를 새로운 양산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 업체로 선정한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기존 운영업체인 서원유통은 “양산시가 사전에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특정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 심사기준, 방식, 절차 등을 억지로 마련해 공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것은 평가방법이다. 선정위원회는 객관적 평가(50점)와 주관적 평가(53점)를 합쳐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했는데, 주관적 평가가 의심을 받았다. 탈락한 업체들은 객관적 평가의 경우 편차가 1~5점에 불과해 대부분 수긍했다. 하지만 주관적 평가는 0~53점으로 편차가 심해 평가 결과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구조라는 게 탈락업체들의 공통된 불만 사항이다.
서원유통은 우리마트가 선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채권·채무 현황 등 일부분이 왜곡 또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메가마트도 제안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의혹 확산에 불을 지폈다. 메가마트는 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선정과 평가 과정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원유통은 선정위원회 심의위원 중 일부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원유통 측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2 제2항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용역·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시의원 2명은 제척사유에 해당돼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이번 공모 선정위원회는 애초부터 명백히 위법하게 구성됐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며 우리마트를 수탁운영업체로 최종 선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에 서원유통은 울산지방법원에 수탁기관 선정공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양산시는 “탈락한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계속 반발하는 이상,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11일 오전 502호 법정에서 서원유통이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주체 선정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