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에 대해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 메디톡스 본사. 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대상은 구체적으로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다.
식약처는 지난 17일부터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지만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 조작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 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서류를 조작한 메디톡스에게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746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