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지환은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재판에서 그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혐의는 일부 부인해 온 바 있다. 준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강지환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 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심에서 양형부당 만을 이유로 항소했던 검찰은 별도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