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김정수 의원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황의탁·무주)가 18일 전북도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을 대상으로 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과정에서 김정수·황의탁 의원 등이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수 도의원(민주당·익산2)은 기획조정실 결산심사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를 묻고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명시이월을 해야 함을 지적했다.
전북도의 ‘2019년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서 사고이월 예산 21건 가운데 국비미송금, 납품지연, 용역과제 추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6개 사업을 제외한 13개 사업의 15건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명시돼 있어 명시이월해야 하는데도 사고이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사고이월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결산서 상에 쓰여있는 사유가 너무 간단해 이월 사유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전북도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이월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정확히 구별해 명시이월이 가능한데도 사고이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의 황의탁 위원장(민주당·무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액 등을 명확히 구분해 심의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전북도의 ‘2019년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서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모두 19개 사업에 21건의 예산이며 이월액은 136억 6,300여만원이며 이중 사업기간이 명시돼 명시이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 예산은 15건에 31억 8,600여만원이다.
이월예산이 9억원인 소방행정과의 소방청사 신축비의 경우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공사기간이 2000년 2~6월까지으로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나 공사기간이 명시돼 있어 명시이월해야 하는 예산으로 지목됐으며 이 같은 예산은 13개 사업에 15건이나 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지방재정법 상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