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요신문] 충남도는 18일 천안시 동남구에서 양승조 지사와 유병국 도의회의장, 박상돈 천안시장,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 이주여성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충남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도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상담소에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치료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 등을 진행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할 시에는 보호시설과 연계해 임시 보호도 지원한다.
상담소는 소장 및 상담원 등 5명으로 구성했으며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양승조 지사는 이주여성 상담소 현황을 듣고 상담소 시설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양 지사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이주여성은 가정폭력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과 차별이 없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이주여성과 자녀들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 모두가 동등한 인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오늘 개소하는 상담소가 이를 위해 더 큰 역할과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도내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이주여성상담소 및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총 36개 기관과 연계해 전문 상담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사건·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위기아동 발견·보호 위한 아동학대 보호 실태 전수조사
충남도는 18일 도경찰청, 도교육청과 함께 위기아동 발견·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아동학대 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대응 체계를 보완·개선코자 추진하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합동 점검팀은 다음달 9일까지 집중 점검기간 동안 도내 187가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
합동 점검팀은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수사·보호 등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하며 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조사 상담원,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및 학대예방경찰관, 시·군별 아동학대 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점검 내용은 학대우려 아동 및 사례관리 아동에 대한 추가 학대 여부, 분리조치 필요성 조사, 보호 사후관리 등이다.
점검은 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관리 중인 학대우려·사례관리 아동의 위험성 진단 후 가정 방문 및 아동 대면 조사를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확인할 시에는 가정에서 분리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해 지원한다.
도는 합동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기간 중 아동학대 근절 관련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관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홍보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학대우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 다단계·방문판매업 ‘집합금지’ 행정조치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18일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대상 업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했으며 도내에서는 다단계판매업 2곳, 방문판매업 702곳, 후원방문판매업 163곳이 해당한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조치 내용은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대상시설 운영 및 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홍보관, 박람회 등을 통한 집합 판매는 금지되며 판매원·종사자 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사업자는 방역 관리 담당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기와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제 및 휴가 사용 권장, 외부인 응대 공간 마련 등 사업장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시·군과 협조해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며 합동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문판매 관련 수도권 및 타 시·도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17일 밤 10시 기준 1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4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