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 지사의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