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증인으로는 당시 특감반 경찰반원 소속이었던 김 아무개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 씨는 당시 특감반 막내로 주로 행정과 서무 업무를 맡았고,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보고서를 담당한 검찰반원과 한 조에서 금융위원회 감찰 업무를 담당했다.
김 씨는 “감찰이 종료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다만, 금융위 국장에서 면직 처리 후 여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는 게 영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내부 감찰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돼 징계 및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대검에서 해임돼 기소까지 이뤄진 사람”이라며 “김 전 수사관이 나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 지난 총선에서 김 전 수사관은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의 고발과 검찰의 수사 본격화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낸 셈.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수사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7월 3일 김 전 수사관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에 주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면담을 진행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검찰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이 당사자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사전 면담 과정이 자칫 진술 회유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