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재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800여 개를 다운받고, 이를 다시 판매해 1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성 착취물을 팔면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