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 사진=박정훈 기자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앙임상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은 발병 2주째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은 반면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므로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며 “PCR 음성을 격리 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 입원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사라진 뒤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한다.
중앙임상위는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PCR 검사에서의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임상위는 WHO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10일 이상 지난 뒤 3일 이상 증상 없으면 격리 해제토록 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