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을 학대한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녕경찰서는 딸 A 양(9)에게 학대를 일삼은 계부(35)와 친모(27)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부부의 학대 혐의를 보강한 뒤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계부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신병과 사건 기록이 송치됐다. 앞으로 지난 19일 주치의 소견을 받아 1차 조사를 마친 친모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송치될 예정으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두 사건을 병합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9일 친모가 행정입원 중인 병원에서 주치의와 변호사 입회하에 친모에 대해 조사했다. 친모는 당시 딸의 눈에 든 멍, 머리 상처, 목 상처 등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도구를 사용한 학대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 조절을 못 했다”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먼저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부모의 딸 학대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모는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넷째를 출산했고, 코로나19로 A 양이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서로 다툼이 심해지면서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계부도 학대에 동참하면서 달궈진 프라이팬 등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