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1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3월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송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일부인 1000억 원으로 한 뒤, 향후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추가해 금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 변호사 등 7명으로 소송추진단을 꾸렸다. 이들은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대구시는 이번 소송의 이유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천지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추진단은 앞으로 신천지 측의 재산을 추적해 보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재산을 동결하고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과 지파장 사택,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보전 조치를 내렸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