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운전기사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5월 26일 서울 신도림역 역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최근 일부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형사 당직팀이 맡아서 처리했지만, 오늘부터 강력팀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중한 범죄로 인식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승객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이날부터 지금까지 경찰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과 운전자 사이 시비가 일어났다는 신고 840건을 접수했고, 이 중 43건과 관련해서는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구속 1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지 않더라도 소란을 일으켜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폭행 행위 등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침과 112 신고 요령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