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를 어긴 15명과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한 4명 등 1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가격리를 어기고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다음날 포항시 소재 주점에 방문했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잠든 A씨를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제한명령이 부과된 고위험시설 8종은 물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