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맥도날드가 일방적으로 직원 수·근로시간을 줄여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급여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입주한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허일권 기자
노조는 이날 한국맥도날드가 코로나19 확산기인 2월부터 현재까지 매장 직원을 반으로 줄여 1인당 업무량 강도가 심해졌으며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단축 근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맥도날드 한 직원은 “계약서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 7.5시간만 일한 적도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 임금까지 약 40%가 줄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해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합의 없는 노동시간 조정은 현행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 홍종기 노무법인 삶 노무사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면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민법 538조에 따라 노동자가 받지 못한 모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는 노조 측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맥노날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시간제 근로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1만 3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하고 현재도 계속 채용 중”이라며 “시간제 근로자의 인당 월평균 근무 시간도 전년 동기와 비슷하고 코로나19 이전 1월과 비교해도 오히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 간의 형평성과 매장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와 협의해 스케줄을 지정하고 있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일 또는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