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일요신문] 세종시교육청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가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원격 수업 병행, 격일·격주제 등교 등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감시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했다.
먼저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세종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된 가정을 방문해 대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가정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대상 학생 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진행 시 학생과 교사 간 대면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학생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연속으로 일주일 이상 원격수업 시 실시간 화상 조·종례를 실시하고 유선 통화를 통해 학생 본인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토록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아동학대 및 체벌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해 ‘이해 안되고 감당하기 힘든 내 아이’, ‘아이에게 상처주는 것도 습관이다’ 등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한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다음달 중 2회로 편성·운영하고 각종 학부모 교육 강좌, 원격연수 프로그램 등 학부모 대상 연수 시작 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포함해 연수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조, 아동학대 신고 방법 등 아동학대 예방 관련 안내사항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아동학대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타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며 안타까움과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이들을 학대의 그늘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학교·경찰서·아동보호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매년 본청·직속기관·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 1시간씩 아동학대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세종경찰서·세종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시의회 통과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핵심조문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신분보장 등이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공무원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직접 해당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부서별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시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교육 연 1회 이상 추진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정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을 과감히 적용하겠다”며 “교육수요자와 시민을 위해 공무원이 더 열심히, 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